제1조(서비스 제공의 시작과 종료)
① 고객이 주차대행서비스 부스에서 접수증을 발부받은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의 시작으로 한다
② 서비스의 종류는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으로 한다
③ 서비스 시간은 24시간이며 연중무휴로 한다
제2조 (차량 파손 및 손해배상)
① 차량의 인수(접수증 발부)시점에서 차량의 고객인계(서비스 지역에서 출발) 시점까지의 차량의 파손및 손상에 대해서는 에어탑에서 손해 배상을 한다
② 고객은 차량 인수시점에서 차량의 파손및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의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비스 지역 출발전 담당직원에게 알려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
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
1. 고객이 서비스 지역을 출발한 후 차량손상 제기
2. 천재지변, 자연적 마모에 따른 고장및 1회용 라이터 폭발사고
3. 서비스 의뢰시 손상된 차량
4. 일반적인 확인으로 할 수 없는 미세한 긇힘
5. 이미 인수 전 손상된 유리부분이 주차 중 자연적으로 확대가 되었을 경우, 유리파손(돌맞음 / 유리금)
6. 타이어의 손상(파스 및 펑크)
7. 수명,소모등에 의한 부분기계류의 고장
8. 사고 발생시 렌트카 및 대차서비스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
제3조(귀중품의 보관)
현금, 유가증권, 기타 귀중품은 휴대하시고 보관을 필요로 하는 품목은 서비스 요청 시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확인서명 받아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